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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08 발행KCI 피인용 2

어음抗辯과 어음交換規約상의 事故申告

Incident Report Pursuant to the Clearing House Regulations as a Defense Against the Presentment of Promissory Notes

김교창(일신법무법인)

86호, 5~20쪽

초록

은행들이 어음거래에도 수표거래와 마찬가지로 관여함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행사, 어음항변 등의 문제도 은행을 통하여 제시와 지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다. 그 중 어음항변으로 말하면 고객이 어음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고객이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항변권을 행사하지만, 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때에는 은행에 위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한다. 어음항변 중 일부(P)는 어음교환규약세칙상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Q)는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P 중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바로 대리행사하고, 은행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고객의 신고를 받아 대리행사한다. 그런데 고객의 신고를 받아 행사할 때에 허위의 신고를 방지하고자 은행들은 담보금의 예치를 요한다. 사고신고담보금, 위․변조신고예수금,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이 그것들이다. 그러면서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은행거래정지처분 등 제재를 가한다. 어음항변 중 Q는 빠뜨리고 P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 P를 대리행사하면서 담보금의 예치를 요구하고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가하는 조항, 담보금의 지급과 반환에 관한 일부 조항 등은 약관법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이를 지적하고 잇달아 세칙의 개정방향도 제시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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