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저스티스2005.08 발행KCI 피인용 12

確定判決의 反射效와 類似必須的 共同訴訟

Die Reflexwirkung und notwendige Streitgenossenschaft aus prozessrechtlichen Gr?den

최건호(전주지방법원)

86호, 21~61쪽

초록

反射效는, ‘제3자가 직접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의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반사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력’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前訴에서 주채무자가 승소하였을 경우, 보증채무의 附從性(민법 제430조, 제433조)에 의하여 주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後訴에서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미친다거나, ② 합명회사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상법 제212조, 제214조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유리․불리하게 미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연혁적으로는 從屬關係說 또는 依存關係說(실체법상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주로 그 당사자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당사자 쌍방 혹은 제3자 상호간의 관계에서, 旣判事項을 다툴 수 없고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을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訴訟法說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기판력과는 다른 실체법적 효과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종속관계는, 통상 단순한 先決性과는 다른, 당사자의 실체적인 처분행위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으나, 그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어서 反射效의 인정 여부나 그 근거, 성질,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직 定說이 없는 상황이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인데, 판례는 기판력의 확장에 의하여, 다수설 중 일부의 견해는 反射效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어 판결효의 확장에 의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의, 또는 채무자를 통한 채권자로부터 다른 채권자로의 기판력의 확장을 인정할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사이에는 反射效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의 한 유형으로 보는 이상, 피담당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판결효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고 설명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판결효의 확장 여부가 아닌 ‘合一確定의 필요’라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의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범위를 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물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연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確定判決의 反射效와 類似必須的 共同訴訟 | 저스티스 200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