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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06.07 발행KCI 피인용 9

調書와 眞術의 證據能力 關係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Written Statement and oral Statement

정웅석(서경대학교)

8권 1(2)호, 699~744쪽

초록

본 논문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판정에서 진술증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조서사용을 금지하자는 (초기)사개추위의 주장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조서와 진술의 증거능력의 관계를 심층.분석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확인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문제는 수사절차상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포함한 원진술자가 수사상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번복할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수사상의 조서 내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사자의 증언만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먼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수사상의 진술 내지 조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즉 위법한 수사행위에 의한 왜곡의 우려, 전달의 정확성의 문제점, 일방적으로 행해져 허위일 가능성 등이 상존하므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상의 증거를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진술 내지 조서도 진실일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공판정에서 번복된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절차상의 진술 내지 조서를 전혀 증거로 할 수 없게 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큰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수사절차상의 진술 내지 조서도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제한을 둔다든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런데 조사자의 증언만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허용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와의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수사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판정에서 私人을 대신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형벌권의 기반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되는 반면,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항상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 공판중심주의의 이념들을 실현하면서도 현실에서 운용가능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수사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를 통과하였다면 법정외 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상의 조서(엄밀히 말하면 조사에 기재된 진술)건, 인정진술이건, 조사자의 증언이건 일단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공판정에서의 싸움은 이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보다는 증명력을 획득하는 싸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공판정에 현출시켜 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래에는 영상녹화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권의 충실한 보장 및 불구속재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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