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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6.08 발행KCI 피인용 4

구 증권투자신탁의 여러 가지 문제

Several Problems on Old Security Investment Trust

조용균(법무법인 로웰(인천))

93호, 92~144쪽

초록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증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조성자로서 판매회사로 하여금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당시 아직 발달하지 않은 채권시장을 감안하여 환매가격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천재ㆍ지변ㆍ유가증권시장의 폐쇄ㆍ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자기책임주의원칙 및 실적배당원칙 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환매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장부가에 의하여 환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대우채권과 같이 시가와 장부가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익자의 환매권행사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를 취하면서 장부가가 아닌 시가에 의한 환매가격의 산정을 승인하였고 결국 대법원도 금융현실을 감안하여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사건을 필두로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금융현실을 감안하였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결국 수익자가 행사하는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왜곡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며 그로 인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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