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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09 발행KCI 피인용 9

파산절차의 개시가 고용계약에 미치는 영향

Employment Agreements in Liquidation Proceedings

임치용(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55권 9호, 57~96쪽

초록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노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므로 계약 존속 중에 일방 또는 쌍방이 파산하게 되면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채권자들의 공평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이 충돌하여 양자의 법원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민법 제663조의 특칙에 의하여 근로자도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에 만족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2006. 4. 1.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신법’)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전액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일본의 신 파산법은 임금채권 중 절차 개시전 3개월 분은 재단채권으로, 나머지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 논문접수 : 2006. 5. 1. * 심사개시 : 2006. 5. 2. * 게재확정 : 2006. 7. 31.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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