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Public Trial Proceeding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 Statutes - To realize principle of public trial
차정인(부산대학교)
55권 9호, 97~133쪽
초록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하여 이른바 ‘조서재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강화’(특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인정’의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는 공판중심주의만을 절대시하고 적극적 진실발견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현행법규는 이미 ‘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관의 심증형성이 공판심리에 의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형사소송이 ‘조서재판’으로 빗나가지 않게 하는 제반 규정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과 규칙 중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조문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죽어있는 조문의 의미를 살려내고자 하였다. 공판절차의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증거조사 규정 중 형사소송규칙 제134조2항의 ‘제시’, 형사소송법 제291조의 ‘지시설명’, 제292조의 ‘제시’와 ‘요지고지’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상관계사실(양형자료)과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증거조사 규정에 충실하면 계속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의 현실적 기반도 마련되며 공판중심주의의 외형과 실질이 모두 달성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6. 21. * 심사개시 : 2006. 7. 3. * 게재확정 : 2006. 7. 31.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