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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보장연구2006.09 발행KCI 피인용 6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체계:근로자 수급권 보호의 관점에서

Evaluation Schemes of the Financial Soundness on Retirement Pension: Focusing on the Employee's Vesting Right

류건식(보험개발원); 신문식(명지전문대학)

22권 3호, 77~105쪽

초록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한 연금재정평가체계의 방향성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연금재정평가 적정성 모델에 관한 제반규정(재정방식의 설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전환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연금재정의 평가체계에 관하여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금재정의 검증측면에서 최소책임준비금 60%이상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점진적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적립비율에 따른 추가갹출(기여) 규정을 신설하고, 적립수준에 따른 적립부족 해소방법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정비측면에서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근무채무상각 측면에서 연금제도 초기와 성숙기별로 상이한 상각기간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적립과부족시의 조치측면에서는 최저갹출(기여)의무 및 추가갹출(기여)의무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금재정의 재계산는 최소한 3년에 한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금지급측면에서는 기업의 연금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보증해 주는 사후적 연금재정 건전성규제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지급보증장치 마련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연금재정 평가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① 연금수리능력이 있는 연금계리사(보험계리사) 등과 같은 전문 연금계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양성, ② 향후 퇴직연금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인 연금수리 개념의 도입, ③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금재정의 검증가이드라인의 마련, ④ 연금ALM분석기법의 선진화차원에서의 연금재정 평가체계의 다양화작업, ⑤ 우리나라에 적절한 퇴직연금 회계제도의 제정, 등의 향후 과제가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order to secure the employee's vesting right after switching into the retirement pension pla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evaluation scheme of the financial soundness on retirement pension in accord with nations's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 However, the sophisticated model for financial evaluation in pension plan in Korea is not fully prepa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valuation scheme of the pension finance for securing the protection of the employee's vesting right based on case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present its directions.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분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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