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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09 발행KCI 피인용 11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ng works of applied art under a copyright law

윤경(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55권 9호, 225~247쪽

초록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였지만,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등)에 의하면, 저작물로서의 일반요건 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하지만 개정된 현행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위와 같은 제한없이 분리가능성 요건만을 두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응용미술작품의 범위는 매우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판례(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도, “응용미술작품은 ①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과 ②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의 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여 구법 하에서의 판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구제보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침해요건이 완화되어 그 침해가 용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은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논문접수 : 2006. 6. 8. * 심사개시 : 2006. 7. 3. * 게재확정 : 2006. 7. 31.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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