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행관습(ISBP)과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
Accepting Conditions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by Bank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유중원(변호사, 국민대 법대 교수)
55권 9호, 248~275쪽
초록
1970년대부터 콘테이너 운송이 세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이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복합운송이 아주 보편화되었다.그래서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는 복합운송에 따른 복합운송서류의 일반적인 수리가능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개 조문에 의하여 다종다양한 복합운송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해결하기는 지난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ICC는 2002년 10월 그 기준과 지침이 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새로 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논문은 우선 복합운송과 복합운송서류의 법리를 개관하고 나서 ISBP의 제정경위와 구성을 살펴본 후,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위 제26조와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ISBP 제120~14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특히 무역실무에서는 새로 나온 ISBP의 여러 규정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소개해석에 중점을 두었다.여기에서 수리가능이라는 것은 당해 복합운송서류가 당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제26조와 위 제120~143항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 하자사항이 없으므로 매입은행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또한 개설은행이 정당하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논문접수 : 2006. 5. 25.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7. 3.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