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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8 발행KCI 피인용 5

법원의 釋明權 행사범위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 Judge's Case Management Right for Clarification of Dispute & Indication Responsibility regarding Legal Viewpoint

권혁재(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판사)

360호, 7~28쪽

초록

민사소송법은 본격적인 변론의 실시에 앞서서 충실한 사전 변론 준비절차를 통한 주요 쟁점의 조기 확정을 법원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적시에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소송 지휘권 행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을 촉진시켜야 한다. 법원의 적극적 소송 지휘권 행사는 곧, 석명권이나 법적관점 지적의무의 적극적 행사․이행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전통적 의미에서의 변론주의원칙하에서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에 있어서 법원의 소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집중심리주의 또는 효율성 있는 심리 절차의 실행 방향과 변론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법적 관점 지적의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분쟁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영역 에 있어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성과 경쟁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그의 전권에 속하는 법률사항(사실관계에 적용하여야 할 법의 발견․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론의 초기부터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구 소송물이론(구 실체법설)하에서는 처분권주의의 한계에 걸려서 법원의 법적 관점 지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은 구 소송물이론에 따르던 종래의 판례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적극적 석명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이나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적정 재판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0.200608.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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