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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8 발행KCI 피인용 14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 인도에 있어서의 운송인, 선박대리점, 창고업자의 책임

? Delivery of Cargo without Presentaion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Liability of Carrier, Ship Agent and Warehouse

정해덕(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60호, 29~41쪽

초록

선하증권은 화물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원본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과 선박대리점, 창고업자 등의 책임문제가 야기된다. 선하증권원본과 상환없이 화물이 인도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해상화물의 인도과정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므로 화물인도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하 역업자, 선박대리점, 창고업자 등이 직접・간접으로 관여하게 되는 해상운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들 각 당사자들의 책임의 존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고는 운송인의 책임의 존부와 관련하여 보증도, 신용장대금채권과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화물인도시점은 물론 운송인의 항변사유로서 책임조각사유, 면책, 책임제한, 과실상계 등 관련문제를 검토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운송에 관여하는 선박대리점과 창고업자의 지위, 역할 및 권한,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책임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선박대리점과 창고업자는 운송의 주체인 운송인과는 지위가 다르므로 그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0.200608.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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