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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8 발행KCI 피인용 8

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二重)기능(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 19552, 19569 판결)

? The double functions of the inaugural meeting for reconstruction

김종보(서울대학교)

360호, 124~135쪽

초록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와 재건축을 결의하는 행위가 통상 동일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냈다. 이 글은 이 판결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구법상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배제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4/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재건축 결의’가 재건축창립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은 해석에 맡겨져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행위의 동의율은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과반수의 요건으로 가능한 반면, 재건축 결의는 4/5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서로 다른 것이라 판단하고 후자가 무효라 해도 당연히 전자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재건축 결의의 무효로 조합의 운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대법원의 고민과 그 이론적 근거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판결은 구법하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0.200608.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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