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일고-2006. 4. 12.자 모의재판을 참관하고-
A Paper about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Bill (Observing Mock Trial on April 12, 2006)
정진경(의정부지법고양지원부장판사)
55권 10호, 251~288쪽
초록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2005년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무죄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고, 유죄평결시에는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양형토론을 하고 양형의견을 법관에게 제시하는 등 참심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2006. 4. 12.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판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달리 소수자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판사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생각과 요구를 법정에 전달하는 대신, 국민이 사법부의 특수성과 법관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낌으로써 사법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특히 배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기상조론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국민적 수준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장애물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도입보다는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참관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패의 관건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법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제도의 마련에 있어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사회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와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완결성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법률안은 배심제에 그 제도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이 현저히 다른 참심제적 요소를 무원칙하게 도입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7. 28.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