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上)-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Rechtsprobleme beim Darlehensvertrag der Bank mit einem Strohmann
윤진수(서울대학교)
55권 12호, 258~290쪽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돈을 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차주로 하여 돈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借名貸出이 명의대여인과의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인가 하는 점인데, 이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누어져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명대출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허위표시로 보는 것은 연대보증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실제로 차용금을 사용한 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는데, 이는 대출계약 당시의 명의대여자와의 약정에 위배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은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일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이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차명대출 자체를 허위표시로 보고,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명의대여자 아닌 명의차용자로 보는 것도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명의대여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도 달리 판단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8. 2.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