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편(총칙) 중의 代理에 관한 개정방향
Amendment Proposal Relating Agency in Part Ⅰ of Civil Act
강태성(경북대학교)
55권 12호, 27~63쪽
초록
이 논문에서, 민법 제1편(총칙) 중의 대리에 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법학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어학적 면도 소홀하지 않게 고려하며, 2005년에 개정된 일본민법전을 비롯한 각국의 민법전을 참고한다.첫째, 대리행위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5조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며, 민법 제116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17조에 관한 적절한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대리권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8조를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24조의 제목을 [자기대리, 쌍방대리]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평이하면서도 法文의 체계에 맞게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7조의 제2호도 개정하며, 민법 제128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셋째, 복대리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20조를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1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그 제1항과 제2항의 문장을 간략하면서도 문법에 맞게 개정한다.넷째, 表見代理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25조의 제목을 [통지에 의한 表見代理]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제목을 [권한 밖의 表見代理]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민법 제125조와 조화할 수 있게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9조의 내용도 개정한다.다섯째, 무권대리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34조의 제목과 내용을 법리적 면을 고려하면서, 정확간결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36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여섯째, 대리에 관한 상법 제50조와 제103조를 법리에 맞게 정확간결평이하도록 개정한다.[주제어] * 논문접수 : 2006. 9. 2.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9. 22.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