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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12 발행KCI 피인용 14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The Recent Legal Discussion on the Rights to the Visible Aspects of Individual

함석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55권 12호, 191~222쪽

초록

초상권은 독일의 인격권 이론과 미국의 torts 중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법리가 혼재되어 의견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7월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의 규정이 생겼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초상권에 개념과 초상의 범위, 면책사유와 구제수단에 관해 비교적 명쾌한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에서 형성된 인격권 이론과 미국에서 발전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어 실무상, 학설상 이들 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여러 문헌과 사례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그리고 초상권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기초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초상권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그동안의 논의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肖像의 내용을 분석해 초상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肖像의 범위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상권의 내용 중 ① 촬영작성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② 공공장소에서 촬영작성한 초상을 공표한 경우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에 관해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③ 초상영리권과 관련해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인격권인 초상영리권과 지적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다른 법체계와 요건을 가진 다른 권리이므로 동일하게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제한 사유를 살핀다. * 논문접수 : 2006. 9. 1.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9. 22.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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