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의 몇몇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On Some Jurisprudential and Practical Problems of the Auction for Distribution of Jointly-owned Real Estates
심준보(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62호, 144~163쪽
초록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말하는데, 그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경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고 어느 것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놓고 종래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 중 실무상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공유물분할제도의 취지나 위와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 특히 형성력의 특성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경매에 따른 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효력은 통상의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와 어떤 차이를 띠는지, 부동산 위의 각종 부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내지 제4항이나 잉여주의(剩餘主義)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과 같은 간략한 준용 조항만으로는,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 온갖 잡다한 환가형 경매 절차들을 한꺼번에 규율하는 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이들 경매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