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계약법(초안)>제정에 관한 연구 - 주요 쟁점과 각계반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Labor Contract Law(Draft) in China, - focusing on its major contents and responses e public
김영진(국민대학교)
30권 3호, 67~92쪽
초록
2006년 3월 20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노동계약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노동계약법은 1994년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법제화 조치로서, 그 기간 동안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변화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초안>을 공개하여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공론화에 의해 각각의 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조들이 주로 보다 나은 대우나 직업안정 등을 요구하였다면, 국내외 기업조직들은 고용비용의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요구들은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에 반영되었다.<초안>의 주요 쟁점에는 노동계약의 체결과 종료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 파견근로제, 경쟁업종 종사 제한, 수습제도, 단체협약과 노조의 기능 등이 포함되었다. 노동계약법은 한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론화 과정은 정책 과정에 대한 사회적 참여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다만 <초안>이 기존의 법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외연을 좀 더 넓히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과 임금체불, 과도한 노동시간, 자의적인 해고, 사회보험의 회피와 같은 관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초안>은 일부 파견근로자나 수습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 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외되고 있다.나아가 입법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적 보완과 함께 법집행을 위한 더 많은 인프라(감독기구, 변호사제도, 노조의 자문적 역할, 노동쟁의절차의 합리화 등)가 갖추어져야 한다.
- 발행기관:
- 아태지역연구센터
- 분류:
- 지역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