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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사학연구2004.04 발행KCI 피인용 3

民法(財産編) 改正案의 錯誤 조항에 대한 比較法的-論想論的 검토

A Critical Note on the Amendment of the ? 109 Korean Civil Code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Topoi

최병조(서울대학교)

29호, 275~315쪽

초록

이 글은 현재 논의 중인 민법 개정안 제109조 및 제109조의2 착오 조문을 독일 민법에서의 관련 규정 입법과정을 참작한 가운데 비교법적-論想論的으로 검토한 것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법리적인 여러 관점들을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고려하면서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法敎義學的인 기본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조문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그 동기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고 또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고, 또 그 착오가 거래관념상 중대한 것인 때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 착오가 상대방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3. 상대방이 착오의 원인을 제공한 때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의2 (착오자의 손해배상의무) ① 제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믿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논문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종래 학설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로마법상의 착오 관련 사료를 선별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게재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 109 and 109a Reform draft of Korean Civil Code concerning mistakes in a declaration of intention. These provisions are analyse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special regard being paid to the German legislation history of the relevant provisions. After that, the author proposes, based on his own basic dogmatic position stated to the point, a new formulation of the provisions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transactions. In the end, the author offers a selection of Roman legal sources concerning mistakes with the Korean translation. These materials are to be used to good account, because the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y of legal science.

발행기관:
한국법사학회
분류:
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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