詐害行爲와 偏頗行爲에 關한 硏究
A Study on Fraudulent Transfer and Preference
임채웅(사법연수원)
94호, 84~110쪽
초록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는 채권자에 의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행사로 취소되거나 도산절차상의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사해행위이나, 부인권의 대상은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부인권은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통합도산법의 조문상으로는 고의부인은 사해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부인은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편파행위에 대해서도 고의부인이 가능하고, 편파행위의 일종인 본지변제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첫째, 미국,독일,일본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바, 이들은 한국의 입법례와 달리 부인의 대상을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근래에 도산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구분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본고는 대법원의 위 점들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이 사해행위의 개념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에 따를 경우 편파행위도 사해행위의 일종으로 포섭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본고는 본지변제를 사해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부인함의 당부를 고찰하였으며, 본지변제와 관련하여 우리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글은 통합도산법중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종래의 고의, 위기, 무상부인이라는 분류방식이 아니라, 제외국의 예와 같이 사해행위에 대한 부인과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의 분류방식을 채택함이 상당하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