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Jury Selection in American Law
한상훈(연세대학교)
94호, 148~163쪽
초록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기속적 효력을 가지건, 아니면 권고적 효력을 가지건, 배심원은 재판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배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참여재판의 공정성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배심원선정절차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배심원선정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절차를 좀더 구체화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배심원선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질문절차(voir dire), 기피신청의 사유,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보호 등과 같은 것들이다. 배심원질문의 목적과 질문의 주체, 방법, 질문의 내용 등의 사항은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심원질문에서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조치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법리이다. 배심원의 선정은 검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select)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선정은 불공정하거나 편견이 있는 배심원을 배제(‘de’select)하는 과정이다. 미국에서 배심원후보에 대한 기피신청은 무이유부와 이유부가 있으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에는 인종적, 성적 사유에 근거한 기피권은 제한된다는 연방대법원판레로 인하여 그 범위와 허용한계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에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어떤 사유에 대하여 기피를 인정할지 면밀하게 구체화하는 다양한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험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