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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6.10 발행KCI 피인용 6

고양지원 합의부의 조기기일지정과 구술심리

Early Pretrial Conference and Oral Statement at Goyang Branch Court

정진경(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94호, 164~182쪽

초록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구술심리방식은 고양지원 합의부에서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조기기일방식과 함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방식인 소위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방식의 한 요소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먼저, 조기기일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병행심리방식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조기에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와의 직접대면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서면을 통제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집중심리에도 유리하다. 구술심리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조기의 사건분류에 따른 신속한 법관대면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기기일방식은 그 의미가 있다. 구술심리방식도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재판부에 부담을 준다는 견해도 있으나 구술심리는 집중심리방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면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구술에 의하는 것이 쟁점 정리에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구술심리방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구술주의는 서면주의와 함께 집중심리를 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부와의 직접교감을 통하여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당사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를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술주의를 실현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조기기일 방식이나 구술변론 방식은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방식을 가능하게 촉진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재판은 한정된 시간 내에 양질의 재판을 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차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재판절차를 효율화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서도 재판부의 쟁점파악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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