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Analysis on Introduction of Class Ac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박수혁(서울시립대학교)
94호, 222~236쪽
초록
오늘날 환경분쟁은 초기의 환경분쟁과 달리 집단분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환경오염관련 집단분쟁의 예로서는 1990년의 낙동강페놀오염사건, 1995년의 여천 유조선기름유출사건 등을 들 수 있고, 최근의 경우로는 부안 핵폐기물처리장건설사건, 사패산 터널공사사건, 천성산 터널공사사건, 새만금 방조제사건 등 무수히 많다. 이를 둘러싼 사업자와 환경단체사이의 갈등분쟁은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큰 환경분쟁이다. 현대사회는 복합화와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선정당사자제도나 대표당사자제도로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정단체에 소송참가권을 부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단체소송이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바 있고, 소비자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입법을 앞두고 있으나,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아직 논의나 연구단계에 와 있을 뿐이므로 입법이 시급한 단계이다. 환경선진국가인 미국에서는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시민소송(citizen suit)이 도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들 환경선진국가 중 환경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국가로서는 독일과 스위스가 있다. 독일의 단체소송에는 이기적 단체소송과 이타적 단체소송이 있고, 스위스 의회는 2003년에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상원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와 단체소송권의 간략화를 통한 남용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위스는 특정 환경단체에 단체소송권을 부여해 왔으나, 한스 호프만 법률시행으로 단체소송권이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앞두고 있고, 독일도 최근에 단체소송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스위스와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