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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6.10 발행KCI 피인용 13

代理運轉에 있어 運行者性과 他人性의 判斷基準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Definition of Actor and Others about Agency by Driving

오지용(충북대학교)

94호, 269~283쪽

초록

음주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대리운전업체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대리운전의뢰자가 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 대리운전의뢰자는 차량의 보유자이므로 대리운전업체와 더불어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업체와 공동운행자라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유상계약인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므로 대리운전의뢰자와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자의 운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대리운전의뢰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임에 비추어 대리운전의뢰자에게 그 자신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운행책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의뢰자에게 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책임의식이 없었다면 비록 대리운전의뢰자가 동승의 이익을 향수하고 차량의 운행에 관한 일부 지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업체와의 내부관계에서 자배법상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의뢰자가 타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다면 양립할 수 없는 지위인 운행자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의뢰인의 공동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운행의 이익과 지배가 간접적․잠재적․추상적이라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교적인 설명을 하지만 어색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대리운전의뢰자의 운행자성을 부인하고 타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대리운전의뢰자의 보호라는 매끄러운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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