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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11 발행KCI 피인용 6

특허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상당의 손해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sed on reasonable royalty

안원모(변호사)

55권 11호, 201~241쪽

초록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한 실시료 상당 손해액의 청구는 그 손해액 입증이 민법의 불법행위규정 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에서의 손해액 입증과 비교하여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전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통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불특정의 추상적 권리자가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을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 인정되는 손해액이 저액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시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종전의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던 ‘통상’이라는 문구에 구애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는 처음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위주로 소송당사자의 입증활동과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논문접수 : 2006. 7. 24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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