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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11 발행KCI 피인용 10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Some Legal Problems in the Peaceful Use of Korean Demilitarized Zone

제성호(중앙대학교)

55권 11호, 130~168쪽

초록

현재 DMZ는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의 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 50여년간 ‘인적미답’의 곳으로 방치되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의 관할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법상 무규율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민간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를 검토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실천과제를 첫째, 유엔사와의 관계 차원(DMZ 내의 개방구역 확대, 유엔사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북 협상권 일부 위임, DMZ 내 남북교류협력절차 지원), 둘째, 남북한간의 차원(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합의서 및 남북공동기구 구성운영), 셋째, 국내법상의 차원(특별법 제정, DMZ 출입통행에 대한 지원, 토지소유권 침해제한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7. 31.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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