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계약영역에서 월권소송 담당 판사 역할의 변천에서 소송의 구별
La recherche sur la distinction des contentieux au regard de l' volution du ro le du juge de l' xc s de pouvoir en mati re contractuel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 ais
박재현(중앙대학교)
7권 4호, 423~444쪽
초록
프랑스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완전심리소송 혹은 당사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취소소송(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해석소송(le contieux de l'interprtation), 그리고 처벌소송(le contieux de la rpression)이다. 취소소송의 분야인 월권소송(recours pour excs de pouvoir)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권소송은 일방적 행정행위(actes administratifs unilatraux)에만 관련된다. 월권소송은 적법성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contentieux objectif)이다. 계약소송은 완전심리소송에 속한다. 판례는 오랫동안 행정계약의 분쟁에 대해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절했고,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만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했다. 행정계약은 원칙적으로 완전심리소송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의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월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최근 판례는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이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예를들어 Ville de Lisieux 판결에서 행정판사가 계약을 취소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행정판사에 의한 계약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계약영역에서 월권소송 담당 판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존 이론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생겼다. 계약영역에서 소송 구별의 비적합성이 존재한다. 소송구별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이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실제적 동기보다는 합목적성(opportunit)의 고려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법상계약(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랑스 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