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관한 소고 -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Access to public office -the scope of protection-
윤영미(한양대학교)
23권 2호, 129~150쪽
초록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무담임권의 구체적 실현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입법자나 대통령 등 조직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수행되는 온갖 국가사무 등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행을 위해 공직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넓은 공간을 부여받는다. 구체적 입법 이전에도 “모든 국민”에 대한 공무담임권을 인정한 헌법규정의 문언과 의미, 공무담임권의 성격 및 본질로부터 공무에 대한 접근기회의 균등이라는 구체적 권리내용이 도출되며 이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도보장의 내용과 함께 조직권한의 행사에 있어 지켜야할 한계이자 실현과제가 된다. 나아가 이미 공직에 진입한 자가 자의적 이유로 공무 담당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공직진입 기회의 자의적 박탈로부터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공무담임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직위나 권한행사의 보호는 공직제도가 구체화된 결과로서 법률상 권리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지언정攀 행정법 교과서들에서는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신분보유권 등을 법률 차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김남진, 김연태『행정법Ⅱ』(법문사 2004) 216면 이하. 攀攀 공무담임권의 의미와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으며 이는 조직권한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영역의 필요성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