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검토
A Review for Legal theory of Personal Information
李 敏 榮(성균관대학교)
30호, 40~60쪽
초록
사실상 현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저해하고 산업의 활로를 억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규제의 유럽식 규율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이처럼 엄격한 규율태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논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가중하고 있어 정보활용의 측면에서 산업적 발전 기반과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할 입법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개인정보보호의 법이론적 토대가 균형감이 결여된 가치관으로 경도되어 헌법합치적인 정보질서와 정보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있어서도 재검토하는 계기를 학술적 측면에서 마련하려 하였다.
Abstract
Now in Korea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doing its function as a general law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civil sector. But its regulations are too strong to activate information-flowing and develop the industry concerned. Such is based upon social value out of balance. This article shows how existing debate on personal information is partial to data protection to reestablish equilibrium of constitutional order in information for propriety of act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general.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