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의 공시제도에 관한 미국 통일상법전 연구
? A Study on Public Notice System of Factoring under the American U.C.C.
정봉진(영산대 법대 교수)
364호, 62~78쪽
초록
오늘날 팩토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팩토링 거래에 의하면, 팩토링 업자가 고객 (“채무자”)의 매출채권 전부를 단순 매수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매출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은 어음화하지 않는다. 이처럼 팩토링은 매출채권의 단순 매수이고, 채무담보목적의 양수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U.C.C. 제9조는 매출채권의 단순 매도와 채무담보목적의 양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자 모두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매출채권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팩토링 업자의 권리는 “담보권”이라고 불리우고 당사자 간의 팩토링 계약서는 “담보권설정계약서”가 된다. U.C.C. 제9조에 의하면 팩토링 업자가 담보권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담보명세서의 등록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담보명세서의 등록에 의하여 팩토링 업자의 담보권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일반 대중은 팩토링 업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해관계자는 담보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게 된다. 동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팩토링 업자 이외에 또 있는 경우 누가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팩토링 업자의 담보권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팩토링 업자는 대항요건 구비 후에는 채무자의 채권자와 양수인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특히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개시된 파산절 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본적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 팩토링을 상법에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팩토링을 기본적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만 포함시켰을 뿐 팩토링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팩토링에 관한 별도의 독립한 법률도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팩토링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민법 규정은 팩토링 관련 법률문제를 규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특히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의 공시수단(제3자 대항요건)은 팩토링의 공시수단으로서 매우 미흡하다. 채권양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팩토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팩토링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시수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U.C.C. 제9조를 본받아 담보명세서 등록에 의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법적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