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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12 발행KCI 피인용 5

무효인 유언공정증서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Convertion of Invalid Testament Notary into Testamentary Gift

최두진(조선대 법대 부교수, 변호사)

364호, 79~101쪽

초록

민법은 유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후에도 그 유언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의 방식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요식성에 의하지 않는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이 들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공증인의 관여 아래서 유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이지, 한편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이나 민법이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작성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고려된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함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유언공정증서가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무효로 된다면 유언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할 때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추지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일 때의 다른 법률행위라고 함은 그와 효력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인증여를 지칭한다. 사인증여는 유언에 관한 방식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환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된 사실로써 바로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사인증여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들은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으로서 성립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사인증여가 계약이라고 하여 청약과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유언자의 사후에 그 가정적 의사를 추지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4.200612.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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