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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06.10 발행KCI 피인용 5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구조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An Administrative Study on Regulatory Structure of Harmful Information to Juveniles

이민영(성균관대학교)

36호

초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정보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논리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조속히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여전히 청소년유해정보가 노출되어지고 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위 결정의 처분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매체물의 유해성 여부인 것이고 이를 본안심리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우친 나머지 이론적 오류에 근거한 논리로써 실질적인 분쟁의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사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라는 국가사무는 위와 같은 결정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나 이는 자기완결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고시처분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해정보의 결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그 전체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가운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것은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보조기관인 사무처의 보조작용에 따라 구체적 법집행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이것이 당사자가 다투려는 소송물이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재량권의 행사로 위 결정을 행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5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그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에 준하지만 이를 통해 발현되는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매개로 사법부가 당해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간접적 법규성을 보유하는 이른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d Seoul High Court of Justice have addressed different opinions of the action for nullifying Harmful Information to Juveniles decision of ICEC(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But Harmful Information to Juveniles is coming to be exposed, because the end judgement of Supreme Court does not come out. Apparently it is important that a corresponding medium scandal corpse characteristic is yes or no, so that solution of substantial dispute should lean to a conclusive judgement. The Regulation on Harmful Information to Juveniles as state affair is accomplished by ICEC's decision through application of deliberative prescription as Directive which takes effect by notice of NYC(National Youth Commission). Consequently, the opinion that it has nature of administrative disposal is rational for relief of rights and interests according to the ai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n the ground that ICEC's decision estimates harmfulness substantially at its own discretion.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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