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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06.10 발행

사이버배심제: 다음의 새로운 것인가?

Cyberjuries: The Next New Thing?

김도훈(연세대학교)

36호, 1~32쪽

초록

陪審制度에 새롭고 혁명적인 進展이 있다. 바로 사이버배심제의 출현이 그 진전인데, 이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陪審員으로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사이버배심제의 출현과 더불어, 陪審制度가 이러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현행 실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사이버배심제에 중점을 둔 중심 목적은 첫째, 나는 사이버배심제가 미국의 설립 이래로 미국 전통의 일부분으로 존재해 온 영속적 제도인 傳統的 陪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나는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 사이에 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한다. 다시말해 사이버배심제는 오랫동안 변화에 저항해 온 제도에 개선책을 제시함으로 傳統的 陪審制를 변화시킬 수 있고, 傳統的 陪審制는 주의 깊게 세워져온 制度的 保護手段을 사이버배심제에 통합하여 사이버배심제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배심제에 관한 다음의 개요를 따라 사이버배심제의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사이버배심제에 의해 해결된 문제와 야기된 문제는 어떤 觀點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사이버배심원, 사회의 관점에서 각각 이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의 관계를 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이버배심원이 되는 것은 傳統的 陪審員이 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예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傳統的 陪審員들이 좀 더 편리하게 傳統的 陪審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웹을 이용한다든지, 이들이 陪審員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스페이스로부터의 방법들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法院이 사이버배심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사이버배심제에 부족한 制度的 保護手段의 추가를 포함하여 웹상의 法廷이 傳統的 陪審制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 존재한다.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는 서로를 구체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배심제가 현재 초보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陪審의 特性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준다. 수세기의 보호수단을 가진 傳統的 陪審制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사이버배심제는 수세기 동안 傳統的 陪審制가 극복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傳統的 陪審制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렇지만 사이버배심제가 좀 더 傳統的 陪審制처럼 보이도록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곧 傳統的 陪審制를 대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傳統的 陪審이 유지되고 傳統的 陪審과 사이버배심이 서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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