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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헌법학연구2006.09 발행KCI 피인용 11

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examination on the limitation and extension of public prescription

김상겸(동국대학교)

12권 3호, 339~361쪽

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 반인도적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다시 논하기 시작하였다. 반인도적 범죄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끔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또한 범죄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행 실정법 체제에서 어떤 범죄행위든 그 처벌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빠져 나가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배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헌법적 문제 등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즉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개념정의와 이를 통한 범죄의 범위와 종류 즉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형소법상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문제가 있다.법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요구되는 수단이며 방법이다. 법에서 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공소시효는 시효제도의 하나로써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살인·고문과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와 국제법상 인정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Abstract

A constitutional examination on the limitation and extension of public prescrip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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