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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해사법연구2006.09 발행KCI 피인용 4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Concede Criterion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of Fisheries

차철표(부경대학교)

18권 2호, 323~347쪽

초록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이 폐쇄될 경우, 어업권과 같이 어장이 특정된 어업의 경우는 직접손실로서 어업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어장이 폐쇄되지 않고 인근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어업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의 대소에 따라 간접손실로 인정된다. 간접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이 기업지 외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토지등보상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써 직접적인 손실의 유형뿐만 아니라, 간접손실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접손실의 유형으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피해로 인한 손실을 규정하고 있다. 어장이 특정되지 않은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직접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업보상 실무에서는 일반적이다. 그러나 허가어업은 어장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어업허가시 설정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어업자원의 회유로 또는 생육환경 및 어선의 크기 등에 의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어업의 주조업장이 공익사업으로 폐쇄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가어업도 간접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를 간접손실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While there have been few disputes about compensation of direct loss from public utility, there have been lots of dispute about scope of loss and coverage of compensation in relation to indirect loss. If there is no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of public utility, indirect victims will become scapegoats and land owners within the public utility also suffer from unfairness. The current law of acquisition of land and compensation for public utility prescribes the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which covers land, buildings, a small number of remains, damage of fishery, operating loss, and agricultural los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of fishery and present the standard for the coverage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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