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International Cas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Freedom of Conscience
장복희(가톨릭대학교)
12권 5호, 329~357쪽
초록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사활동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직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려는 양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진지한 신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공동선과 개인적 가치를 모두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행할 목적으로 화해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영역이다.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제법의 적용은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을 해석하는 방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규범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국내적으로 새로운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최근에는 국제소송의 전략이 이용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발전은 소송외적 접근방식으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국내입법화를 통한 보호와 더불어 국제소송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는 국제법상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헌장인 유엔인권이사회 '양심적 병역거부‘결의 1998/77에서 기본원칙이 확인되고 있다.최근 개인통보사건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B규약 상 양심의 자유는 국내병역문제와 과세문제에까지 확대되어 병역제도와 조세제도까지 불법성을 판단하고 양심적 과세거부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대체복무가 전제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체복무기간의 형평성을“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종교집단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동등한 가치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종교를 배제시키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종교적 불관용에 따른 차별과 평등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후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자속적인 침해로 보았다. 국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치적인 지지로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바로 법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신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관용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헌법 고유의 정신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규범의 국제법적 해석과 국내법 조치의 마련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인간안보를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1세기 진정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인권선진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국가실행에 관심을 갖고 국제인권법에 익숙해지는 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Cas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Freedom of Conscienc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