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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1 발행KCI 피인용 3

2007년도 법무사 업계의 개혁 방향

How to Reform Beommusa Legal Services forKorean Citizens in 2007

엄덕수(법무사, 법학박사)

56권 1호, 86~123쪽

초록

법무사 제도 창시 110년째를 맞는 2007년 새해에,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에게서 그 신뢰와 만족을 얻어내려는 진지한 노력만이 법무사의 미래 발전을 보장한다. 이 글은 먼저 “2원제 법률가”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의 사법접근권(소액소송대리인 선택권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 입법례 분석과 그 法논리적 비판을 전개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민소법 등 개정 법률안이 그 시급한 해결방안임을 논증하고 있다. 자격시험과목이나 난이성에 비하여 그 연수교육제도의 후진성이 심각하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유년 새해에는 법무사 출신에 교육기간을 달리하여 사건별로 깊이 있는 등록전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등기 및 지급명령의 전자신청(e-filing)시행에 부응하는 디지털 법무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에서도 소송구조 제도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및 차하위 계층에 확대하고 ‘지정법무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면서, 법무사 Law Firm (합동법인)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끝으로 産學硏 협동을 통한 Blue Ocean 정책개발과 공익 법률봉사 현황을 살펴보고, 새해에는 실무연구와 공익활동을 강화하여 법무사의 전문성이나 공익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높은 신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논문접수 : 2006. 12. 13. *심사개시 : 2006. 12. 19. *게재확정 : 2006. 12. 29.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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