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and the Type of Defect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임은하(춘천지방법원 판사)
56권 1호, 144~175쪽
초록
제조물책임법의 핵심 개념인 결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해석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면서도 결함을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의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또다시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법규상으로는 결함의 개념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다른 유형의 결함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나 결함의 판단 기준, 결함의 유형별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유형의 결함과 함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결함의 개념에 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과 별도로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양쪽의 결함을 모두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관련 판결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결함의 유형별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 관련 판례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 논문접수 : 2006. 9. 20. * 심사개시 : 2006. 10. 4. * 게재확정 : 2006. 10. 27.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