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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1 발행KCI 피인용 9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

Legal quality of cumulative assumption of debt and sett-off of the person assuming the debt

오수원(변호사)

56권 1호, 246~289쪽

초록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관계설, 보증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관계설, 연대채무관계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설,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설 등 여러 이론이 있고, 다수설은 이를 연대채무관계로 보고 있고 대법원판례 또한 연구대상판결에서 이를 연대채무관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등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와는 달리 중첩적 채무인수는 인적 담보로서 부종성이 있다. 그리고 단순보증채무와는 달리 보충성이 없다. 그러므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연대보증채무관계라고 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로써 항변할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를 연대채무관계라고 하여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상계부분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전제인 중첩적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 연대채무관계라고 한 판단은 타당하지 못하다. 부종성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8. 28.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10. 27.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0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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