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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독사회과학논총2006.12 발행KCI 피인용 4

독일 형법학상 예방적 책임개념에 관한 연구

Krise und Regulation: die Bankenkrise und die Zwangsfusion Koreas in 1997/98

김성환(동국대학교)

16권 2호, 403~430쪽

초록

록신의 벌책성이론은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을 형벌제한적 기능의 책임과 예방적 처벌필요성으로 구성된 벌책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벌책성이란 개념은 기능적 책임개념과 함께 비난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전통적인 책임개념을 형벌의 일반·특별예방적 목적으로써 새롭게 규정한 예방적 책임개념의 일종이다. 형법학에서 벌책성이론은 행위자의 처벌에 있어서 예방적 필요성을 강조한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래의 책임 외에 예방적 처벌필요성을 고려함으로써 경미하게나마 책임이 있는 행위자라도 예방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의 법준수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책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질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형벌의 일반·특별예방적 목적을 무리하게 책임개념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벌책성개념은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고 또한 형법과 형사정책의 경계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체계로서의 책임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벌책성개념은 체계적 범주로서의 책임개념을 대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Abstract

Zum prventiver Schuldbegriff im deutschen Strafrechtsdogmatik: Kritische Betrachtungen zur Verantwortlichkeitslehre bei Roxin攀*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攀攀Kim Seong-Hwan*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분류: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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