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헌법학연구2006.12 발행KCI 피인용 1

외교·국방영역에서의 행정부의 권한

The Executive Power in the Areas of Foreign and Defence

강승식(광주대학교)

12권 5호, 215~242쪽

초록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헌법학계의 일각에서는 외교·국방영역에서 행정부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치이론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집행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들은 행정부의 특권(prerogative)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적인 관점에서 전쟁·외교·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헌법적인 관점에서 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요 입헌주의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행정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국가의 헌법은 외교·국방영역에서의 권한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게 분할하고 있다. 결국 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외교·국방영역에서 행정부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비상사태 극복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경험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점철된 불행한 헌정사를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Executive Power in the Areas of Foreign and Defenc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외교·국방영역에서의 행정부의 권한 | 헌법학연구 200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