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하여 본 LRE 규정의 해석 및 배치 결정 요소의 고찰
A Study on Interpretation and Decision-Making Factors for LRE Placement through Court Cases
김요섭(가야대학교)
22권 4호, 223~238쪽
초록
본 논문은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미국 장애아동 교육법에서의 LRE 규정의 법적 기초를 조사해 보고, LRE 규정과 관련된 주요 법정 소송들의 판례들을 통하여 LRE 규정의 해석 및 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판례들을 통하여 나타난 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첫째, 학교는 장애학생을 먼저 일반학급에 배치하여 교육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보완적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둘째, 일반학급에 배치했을 때와 분리된 학급이나 학교에 배치했을 경우 어느 편이 학생을 위한 혜택, 즉 학업적인 혜택뿐 아니라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기술 향상과 같은 비학업적인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배치하였을 경우 동료학생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넷째, 만약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이 아닌 분리된 환경에 배치해야 한다면 비장애 동료 학생과의 통합 활동 경험의 기회가 적절한 최대한도까지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업 교과목에서 비 장애 동료들과 통합되어지며, 어떤 비학업적 환경에서 비장애 동료들과 통합 활동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러한 LRE 규정에 따른 배치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완전통합교육 주장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Interpretation and Decision-Making Factors for LRE Placement through Court Cases
- 발행기관: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분류:
-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