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The Doctrine of Corporate Opportunity
최준선(성균관대학교)
95호, 123~137쪽
초록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하여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는 회사의 이사 등 수탁자(fiduciary)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탈취(usurpation)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개인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본래 법무부 회사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국내 학계에서의 연구미진을 이유로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었으나, 최종시안에는 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영미법에서 발전된 이 이론의 적용사례와 발전경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 이론은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이미 우리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적용요건이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상법에 명문으로 두지 아니하여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규정 및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현재의 개정시안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의 적용요건으로서 회사의 사업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사의 면책요건, 의무위반의 효과, 제척기간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매우 불완전한 규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회사기회 유용금지법리를 우리 상법에 명문으로 도입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더욱 두터이 보호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 침해 및 남소의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이 규정을 우리 상법에 명문으로 도입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이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정시안에 이사 등의 면책요건, 의무위반의 효과, 제척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