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關係性質決定에 관한 國際私法的 考察
A Study on the Characteriz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병화(동덕여자대학교)
95호, 214~239쪽
초록
國際私法의 基本理念은 國際的 私法交通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제사법상 抵觸規定은 대부분 개괄적이고 그 대상범위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抵觸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涉外的 法律關係의 性質決定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이란 단위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서 당해 국제사법규정이 정한 單位法律關係의 解釋問題이고 국제사법상 單位法律槪念의 決定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法律關係性質決定의 문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국의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성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法院이 涉外的 事件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의 意義 및 沿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學說로서 크게 法廷地法說, 準據法說, 國際私法自體說(比較法說․新法廷地法說․利益衡量說․抵觸規則目的說․機能的 分析說․段階的 性質決定說)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각 국의 主要判例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률관계성질결정과 관련된 其他問題로서 헤이그國際私法協約上의 법률관계성질결정문제, ‘內國法으로의 志向’ 및 公序問題, 反定과 법률관계성질결정문제, 準據法의 分割 및 個別化問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