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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6.12 발행KCI 피인용 10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The Necessity and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and Verbandsklage

오대성(조선대학교)

95호, 159~174쪽

초록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에 의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TV 등의 쇼핑몰에서 주문판매방식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는 폭증하고 있다. 이들 피해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액이어서 개별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부적당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해자가 전체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사법제도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합한 소송제도로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제도(Verbandsklage)가 있다. 前者(代表當事者訴訟制)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집단의 1인이나 수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거에 청구하는 소송제도이다. 後者(團體訴訟制)는 특정한 단체가 공익차원에서 加害者를 상대로 부당한 약관의 사용금지, 환경훼손방지, 부정한 제품의 판매나 과장광고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우리의 사회․경제현실은 이러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도입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를 기본으로 하되 독일의 단체소송제를 가미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前者는 소비자피해구제와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효과가 크고, 後者는 자연환경보존 등 공익보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구제방법으로서 막강해야 하고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집단적 피해구제방법이 따로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司法的 구제수단보다 쉽거나 특별히 소비자(원고)에게만 유리해서는 안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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