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에서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Die Unterbrechungsgr?nde der Ersitzung im franz?sischen und japanischen Zivilrecht
김진우(광운대학교)
56권 2호, 238~273쪽
초록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취득시효의 그것에 준용토록 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 양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민법Boissonade초안 및 일본민법에서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를 검토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에 주는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시효의 중단을 자연중단과 법정중단으로 구별하는 고찰방법은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유익하다. 최고를 잠정적 중단효를 가지는 법정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통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와 소멸시효의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법정중단사유 모두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근래 일본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유력하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프랑스법의 태도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각자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그 적용영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취득시효의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이 소멸시효는 민법의 총칙편에 그리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규율하고 있음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취득시효의 그것에 준용토록 한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10. 10. * 심사개시 : 2006. 11. 1. * 게재확정 : 2006. 11. 24.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