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우리법상 수용방안
The Exclusionary Rule of Several Countries and the Way of Adoption in Korean Legal System
安 晟 秀(인천지방검찰청)
96호, 187~236쪽
초록
수사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각국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미국은 판례에 의하여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형성되었다. 위법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예외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국과 캐나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위법성외의 추가요건을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일본은 명문 규정은 없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과는 달리 신빙성에 변화가 없고 증거가치가 큰 증거물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배제할 뿐이다. 우리 대법원은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기초로 한 증거물인 경우를 제외한 위법수집 증거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 현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입장에 서왔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증거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광범하게 적용하여 증거가치가 높고, 신뢰성이 있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매우 크다.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의한 증거 파손, 왜곡,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장치가 없는 상태로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침해된 규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증거를 배제한다면 진실발견 등 형사소송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도외시하게 되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개별 사건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성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판례로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법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 배제기준, 법원의 재량 인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