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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7.02 발행KCI 피인용 17

駐韓 美國人 夫婦의 離婚 및 未成年子女에 관한 養育處分 등에 관하여

Issues Incident to Divorces of U.S. Resident Couples in Korea and Legal Obligations related to their Minor Children

김시철(대법원)

96호, 237~277쪽

초록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처분 등을 우리 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本國法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대륙법체계와 “住所地法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체계 사이에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이혼(divorce), 관할(jurisdiction), 주소(domicile), 국적(nationality), 시민권(citizen- ship), 對物 訴訟(in rem), 對人 訴訟(in personam) 등에 관한 우리제도와 미국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양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우리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함이 상당한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숨은 反正의 법리”에 의하여 법정지법인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나 제10조 등에 의하여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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