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 호적실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quirement of Innate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Nationality Act
안구환(서울가정법원 총무과장, 법원서기관)
56권 2호, 194~237쪽
초록
국적의 득상은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공시는 호적부가 담당한다. 그래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대한민국 국적자로 추정을 받는다. 국적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출생지주의로서 부모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출생에 의해서 출생지 국가를 취득하는 주의이다. 둘째, 혈통주의로서 자의 출생지 여하를 불문하고 부모의 혈통을 따라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는 주의이다. 혈통주의도 부계를 우선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있고, 부계 또는 모계에 우선 순위를 주지 않고 부 또는 모의 혈통에 의해 국적을 주는 양계혈통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구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우선으로 하였지만 1998. 6. 14. 개정 국적법부터 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하고 출생지주의를 보충하였다. 혈통주의는 국적취득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부 또는 모가 정의되어야 하고 선조가 호적부 등에 의하여 국적이 증명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부 또는 모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혈통에 의한 국적취득과 국내출생장소에 의한 국적취득 등 두 가지가 있다. 혈통에 의한 국적취득은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 부 또는 모는 생부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민법상 부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국제적 요소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상 친자관계도 포함하는지 문제가 된다. 국내출생장소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자인 때 국내에서 출생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부모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명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명도 포함된다. 국내라는 개념에는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 불명의 사실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 부모가 판명되면 다시 대한민국 국적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모가 무국적자인 때에는 확정된 사실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확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논문접수 : 2006. 8. 24.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9. 22.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