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 -사용자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On study about legal responsibility of sexual harassment -About employer's compensation for damage in sexual harassment-
차선자(전남대학교)
365호, 142~158쪽
초록
이 논문은 성희롱의 발생 시 피해자를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희롱에 대해서 미국의 법도 초기에는 이는 개인 간의 단순한 편애의 문제로 이를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차 고용관계에서 성희롱은 공민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면서 성희롱을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이 를 개인 간의 배상 문제로 인정하였으나 상급 직원은 고용관계를 통하여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상급 직원은 직장에서 사용자의 ‘제2의 분신 (alter ego)’으로 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례를 전개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우리 판례도 성희롱을 더 이상 단순히 도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새로운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성희롱을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부과된 근로자 보호라는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으며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이와 같은 입장은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점차 다양화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할때 고용이 전제되지 않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귀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